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