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9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품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까지 들어가 지 갑에 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 주거 침입, 절도 )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심이 위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하한보다 낮을 형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