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노2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1. 21.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2015. 10. 5. 과 2015. 11. 3. 그리고 2015. 11. 30.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형 집행을 종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 인의 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이유로 작량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