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약 20km에 이르는 점, 최근 5년 내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형 선고가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무면허 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