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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8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0%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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