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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8고정6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설립 자본금 납입 가장 및 설립 등기 불실 기재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그 발기인으로서, 설립 자본금 1,000만 원을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이를 바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5.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산 새마을 금고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27. 위 1,000만 원을 전액 출금함으로써 주금 1,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금 1,000만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C으로 하여금 마치 주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기재된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총수 2,000 주,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6. 7. 1. 자 자본금 증액 납입 가장 및 변경 등기 불실 기재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등기 상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증액된 자본금 4,000만 원은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3. 부산 해운대구 소재 농협은행 좌동 지점에 개설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6. 6. 30. 자 잔액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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