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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6가단31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2. 27. 피고 회사(바뀌기 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에 원고 소유의 진주시 C 건물 가운데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08. 1. 31.부터 2010. 1. 30.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에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3. 4. 위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1191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CU 편의점 D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위 임대차를 계속 연장하면서 차임만 증액해 왔다(이하 아래 순번 4번의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10. 15., 2015. 12. 30., 2016. 1. 12. 세 번에 걸쳐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와 인도 등을 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위 각 편지는 위 각 날짜 무렵 피고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2.부터 같은 해 7.까지 6개월 동안 매달 말일 무렵에 원고에게 1,600,000원씩 합계 9,600,000원(=1,600,000원 × 6개월)을 지급했다.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한 상태로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며, 위 점포에는 피고 회사의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갱신 거절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1. 31.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 회사에서 2016. 2.분 차임 상당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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