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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18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08. 5. 21.경 소외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1층 내 별지 도면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전용면적 44㎡,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F 편의점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08. 6. 1.부터 2013. 5. 31.까지(5년),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임료를 77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는 2013. 5.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이던 편의점과 관련한 권리를 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2013. 5. 2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6. 7.부터 2018. 6. 6.까지,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임료를 월 99만 원(부가세 포함, 2015. 5.부터는 11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및 승계권) 이 계약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F편의점”의 운영을 희망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 통보하여 계약의 변경 및 승계를 할 수 있다. (1) 위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승계를 통하여 F 편의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주가 있는 경우 (2) 위 목적물에 대한 전대차를 통하여 F 편의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주가 있는 경우 (3 위 목적물에 대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F 편의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주가 있는 경우

다. 전세권설정등기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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