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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0 2016가단722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5. 30...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9.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5. 3. 20. ~ 2017. 3. 20.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4.경 피고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6. 5.초경 피고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위 점포에서 이사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4천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하였고, 2016. 11. 22. 피고에게 위 점포의 열쇠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는 하자가 있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및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후 차임을 3회만 지급한 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1.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3천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던 집기의 인수대금이었는데, 원고가 2016. 6. 23. 이사하면서 위 집기를 모두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피고는 위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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