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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255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77,677,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30.경 E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전기 및 지하수 개발공사와 각종 조명 및 난방 시설 등을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30.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2. 4. 9. 위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임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원고들에게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마.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무렵 이 사건 점포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잔존 시설물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시설물의 대가로 5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 B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2012. 6. 원고들과 피고가 다시 만나 이 사건 시설물의 대가 상당액을 다시 협의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되 이 사건 점포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위 시설물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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