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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6가단665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40,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9.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C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2.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닭강정 포장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3. 11. 28.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후불로 매월 1일 지급),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까지 갱신되었다.

다만, 월 임료가 2014. 4. 30.부터 1,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31. 만료되고 이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2016. 4.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원고에게 주지 못하고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에서 다른 영업을 하고 있던 가게에 맡겨 놓았다.

퇴거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의자 2~3개와 쓰레기 봉투가 방치되어 있었고, 주방기구 등은 점포 밖에 내둔 상태였다.

바. 한편, 퇴거 당시 피고가 미납한 차임은 3개월분 합계 3,630,000원(2016년 1월분 내지 3월분)이고, 전기요금은 2016년 2월분 및 3월분 합계 369,610원이 연체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가 점포를 운영할 당시 이 사건 점포 내외부에 데코벽 및 간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거나 각종 폐기물 등을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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