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이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D(37 세, 남 )에게 “ 니가 군인이냐
”며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뚝배기 받침대를 던져 피해자 어깨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