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사무소 C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D과 1989. 11. 7. 혼인하여 2016. 4. 21. 이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크기를 알 수 없는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구급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