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그릇을 피해자 E(여, 44세)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그릇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칸막이에 맞아 깨지면서 일부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