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1. 17: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냄비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넘어트리고, 식탁 위에 있는 김치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은 서울 성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45 세) 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G로부터 제지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위 G의 양 손목을 할퀴고, G에게 “ 야, 씨 발 놈아! 양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폭행 흔적 사진, 상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