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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6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5. 정 읍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506』 피고인은 2016. 9. 28. 23:5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34세) 가 술을 팔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자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20 분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1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9. 13:1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8. 03:2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K 와 시비하면서 위 K에게 “ 십 할 년 아, 배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물건 등을 집어던지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위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 L( 여, 79세) 의 머리에 위 뚝배기 그릇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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