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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8구합8897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443,050,000원, 계약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식생매트 공급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 위 식생매트를 납품하였다.

피고 조사분석팀은 2017. 3. 20. 원고에게 ‘2016년 외부기관 요청에 따라 실시한 식생매트 직접생산 위반 여부 점검결과 대다수 업체가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으로부터의 수입 완제품으로 납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7년도 직접생산 중점확인 대상으로 식생매트를 선정하고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① 식생매트를 타사제품으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위반내역을 기술하여, ② 식생매트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매출장 거래내역, 매입장 거래내역, 직접생산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직접생산확인 점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위 공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회신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3. 29. 및 2017. 4. 6. 원고에게 위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피고 쇼핑몰기획과는 2018. 7. 27. 원고에게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조사거부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공문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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