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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066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2. 14.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를 하면서, 세부품명 활성탄, 계약종료일 2017. 12. 31.까지로 정하는 한편, 참가자격에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활성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임을 명시하고 제출서류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기재하여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활성탄소제조 및 가공, 화공약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9. 6. 피고와 활성탄 140만 개를 2016. 9. 6.부터 2017. 12. 31.까지 제조ㆍ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6. 9. 22. 원고가 직접생산 미이행(타사제품 납품)을 하였다고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16. 10. 28.부터 2017. 4. 27.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수요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 이행의무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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