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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7406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대한 현장방문조사(조사자 : 피고 H,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I, 면담자 : 원고 회장 J, 기술연구소장 K, 담당 L)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2014년 현장조사 당시에 현장조사가 이 사건 제2공장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위 현장방문조사 후 2015. 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목 : 직접생산확인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조사 결과 통보

1. 생략

2. 생략

가. 현장방문조사(생략)

나. 현장방문조사 결과(생략)

다. 조치계획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반납 후 직접생산공장(남양주시 D)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시 실태조사 실시하여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승인 직접생산 여부 신청한 생산공장이 아닌 인접 장소로 실태조사원 방문안내 경위서(별도 양식 없으며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 * 업체 및 실태조사원으로부터 경위서 제출받아 검토하여 민원(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신을 위하여 필요함 현장방문조사(2015. 1. 27.)시 제출요청한 기타서류(직접생산확인기준 관련 증빙서류)는 추후 재신청 및 실태조사시 제출바람

사. 원고는 2015. 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2014년 증명서를 반납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이 사건 2014년 증명서에 관하여 판로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 위반 여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므로 2015. 3. 16.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목 :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조치계획 통보 및 청문참석 요청

1. 생략

2. 귀사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귀사의 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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