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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합660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 식생매트, 토양개량제 등 물품에 대하여 물품제조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이트에 조달업체로 등록하였고, 2014. 7. 9. 피고와 식생매트에 관하여 계약금액 385,500,000원, 계약기간 2014. 7. 9.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8.부터 2015. 4. 9.까지 원고의 제조등록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공장(이하 ‘음성 공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원고가 물품 제조로 등록한 식생매트, 토양개량제에 대하여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4. 16. 식생매트 및 토지개량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등록)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라 한다), 2015. 5. 28. 위 등록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5. 6. 1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6개월(2015. 6. 19.부터 2015. 12. 18.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취소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제조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을 마침으로써 피고가 실시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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