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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3857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2행의 “토지개량제”를 “토양개량제”로 고치고,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라 한다)”를 “이하 식생매트에 관한 입찰참가자격등록 취소를 ‘이 사건 등록취소’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13행의 “가.”를 “나.”로, 제5쪽 제16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호, 2014. 2. 27. 일부 개정되어 2015. 6. 18.「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생산시설의 자가보유와 임차보유를 불문하되, 임차보유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4.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충북 음성군 소재 ‘라’동 공장 및 식생매트 생산설비를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식생매트의 직접생산 부적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취소는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이 사건 등록취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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