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채팅매니아’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자신의 D 올란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가 갑자기 “가출한 후에 남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하는 것이 좋다. 성감대가 가슴이다.”라고 하고, “만져 봐도 되느냐.”고 묻자 순순히 “만져도 된다.”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해운대구 E에 있는 ‘F식당’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IC 인근의 공터에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