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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2016 고합 9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작은 아버지로서, 2013. 경 피고인의 친형 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교도소에 가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자, 그 무렵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및 그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실질적으로 양육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대나무로 된 회초리를 이용하여 훈육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돌봐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8. 24. 22:0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와의 불화를 겪던 중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방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피해자( 여, 12세 )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아빠처럼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할 얘기가 있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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