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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15 2013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 제천시 C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와 그녀의 친구인 E, 피해자 F(여, 17세)를 만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위 아파트 205동 905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D와 E은 술을 마시다가 2012. 10. 2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각자 가족들로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2012. 10. 23. 04:00경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후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 옆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무릅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의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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