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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56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17. 04:00경 춘천시 B건물, 201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춘천시 B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이하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피고는 2009. 2. 5. 원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2. 5.부터 2092. 2. 5.까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최고 1억 원으로 정한 내용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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