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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31. 새벽 무렵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 노상이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인 F에게 항의를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B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C(25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과 피고인의 슬리퍼, 모자로 십 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복부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2019. 7. 31. 03:52경 피해자 F(32세) 운영의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 2개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약 7회 집어던져 위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출입문을 부수어,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7. 31. 저녁 무렵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2:50경 위 ‘E’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테라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I(43세)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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