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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결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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