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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씹할, 내 친구들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E에게 “씹할 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의 벽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건네어 준 피고인의 지갑을 즉시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다른 주점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아버지뻘 되는 출동 경찰관의 급소 부위를 가격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기념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신 탓에 자신의 주량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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