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고 맥주 10 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에게 마시다 남은 술병을 반환하며 술값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 야, 니 미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0. 31. 01: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