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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5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7』 피고인은 2014. 7. 23. 23: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3 세) 와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버릇없이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956』 피고인은 2014. 7. 23. 23: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2세) 및 D 와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자신의 일행에게 버릇없이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려 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부 척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려 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D의 머리를 감싸려 다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6 고단 1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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