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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8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48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44 세) 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70대인 다른 일행에게 반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 고려하였던 사정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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