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07』 피고인은 2017. 11. 6. 18:45 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그곳 1 차로 도로에서 D가 운행하는 E SM6 승용 차 앞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손수레를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736』 피고인은 2018. 2. 28. 09:1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47 세) 가 피고인에게 “ 돈도 없으면서 왜 사니, 나 같으면 벌써 목매달아 죽었겠다 ”라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참이 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피부가 2.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8 고단 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응급센터 간호기록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