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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6275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5: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988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 사건( 이하 ‘ 이 사건 1 심 재판’ 이라 한다) 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과 D이 왜 싸웠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서로 말을 하다가 안 좋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밀어서 D이 먼저 달려들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병원에서 다리를 치료 받고 나온 상태라

다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깔렸고, 그때 술상이 엎어지고, 병이 깨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당시 피고인이 D을 때려서 소주병이 깨진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절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 경 위 F 식당에서 C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사건 1 심 재판 및 항소심 재판 각 판결문

1. 이 사건 1 심 재판의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H, D, A)

1.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I, D, G)

1. 수사보고서(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현장 사진, D 진술 조서 사본, 119 구급 활동 내역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참고인 G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 서, Patient's Chart(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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