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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120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205 피고 인은 2015. 12. 22.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 D 원룸 704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4 세) 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 경 위 D 원룸 704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3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 F이 말 실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2289

가. 2010.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14:00 경 광양시 광양읍 구 산리에 있는 매화 주공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현재 여수에 있는 GS 칼 텍스에 근무 중이니 너를 GS 칼 텍스 하청업체인 LG 화학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면접관 소개비 등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G 화학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18:00 경 광양시 광양읍 구 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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