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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7고단7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3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2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머리 부위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그 행위 태양과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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