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집 현관에 놓인 비닐봉투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1:1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은색 벤츠 E300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8: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08:5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4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우디 S7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