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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7387 판결
주택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2421 (2009.04.17)

제목

주택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 공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채고액과 전세보증금 반환금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분양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주택의 실제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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