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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00:2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42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얼음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4 세 )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고, 위 노래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신분증이 없어 신원 제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 세) 가 피고인을 위 D에 대한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G, 피해자 F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씨 발 새끼들, 짭새 새끼, 짭새 새끼 나한테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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