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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6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 동료들이고,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 A의 상해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3. 23:36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술집에서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I(19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19 세) 의 턱 부위를 향해 캔 커피를 던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K(19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L, K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7. 3. 3. 23:45 경 서울 광진구 M 앞 노상에서 제 1. 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N 파출소 소속 경장 O이 피고인 B을 공동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이 앞을 가로막고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O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을 위 O의 우측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자신을 공동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수사기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태우려는 위 O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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