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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고단1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1:2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 제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신청곡을 다시 써 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 지름 약 15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1: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직원이 재떨이에 맞아 피가 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7 세) 가 피고인을 위 제 1 항 기재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1. 01:53 경 위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통영시 H에 있는 ‘F 지구대’ 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목격자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개자식아, 씨 발 놈들 아, 이 호로 새끼야, 얌 마, 야 이 개 자슥아, 이 좆만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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