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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88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카라반을 판매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sb

1.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고,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같은 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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