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카라반을 판매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usb
1.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고,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같은 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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