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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9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장에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물건들이 전시 또는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매장의 사업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상표법을 위반한 물건이 전시 또는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후 벌금 5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증거 목록 순번 29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첨부) 이하에 첨부된 사법 경찰관 작성 A에 대한 2013. 9. 2. 자 및 2016. 8. 30. 자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공람 문서는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고, 작성자인 사법 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 날인이 없으며, 사법경찰 리 작성 Y에 대한 진술 조서의 공람 문서 역시 작성 자인 사법경찰 리 및 진술자의 각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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