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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2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증거목록 순번 14, 15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기재가 없고,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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