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17 행부터 제 6 쪽 제 9 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 1 심 판결 선고 후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거 배제결정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 날인과 간인이 없는 증거 목록 순번 120 S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57조 제 1 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