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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17 행부터 제 6 쪽 제 9 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 1 심 판결 선고 후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거 배제결정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 날인과 간인이 없는 증거 목록 순번 120 S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57조 제 1 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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