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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의 중 피해자 D(여, 56세)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서나 서면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진술서에는 진술인인 피해자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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