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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8. 10. 11. 00:0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남편 및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9번) 증거목록 순번 22번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의자인 피해자, 피고인 A, F과의 대질 조서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A, F의 지위를 공동피의자 내지는 참고인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최소한 피해자, 피고인 A, F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자로서 피해자, 피고인 A, F의 간인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전부를,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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