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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8 2016가단463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7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등은 투자자들이 E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광고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E회사에 구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 B은 2014. 6. 15.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 C의 남편 사무실에서, “E회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다. B은 E회사의 한국 지사장이고 C은 센터장이다, E회사에 투자하면 52주간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를 하였고, 피고 C은 사업설명 및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14. 7. 21. 3,000,000원, 2014. 8. 21. 98,8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B, C은 위 회사와 한국지사나 대리점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위 회사의 내부방침상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2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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