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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5 2014가합21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 E 등과 함께 2011. 4. 25.경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출금 마련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참여한 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자 임원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 지분 중 30%(9,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B은 2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지분의 40%(12,000주)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회사는 2011. 9. 30.경 주식회사 정일기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매매대금 1,073,300,000원에 매수한 경주시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투자한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부산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8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형사처벌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I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용한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고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261), 원고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13노739)을 각 선고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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