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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5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개인회사인 E회사의 대표이면서 주식회사 D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피고인 B의 신용만으로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피고인 B의 개인회사인 위 E회사의 매출 등을 실제 보다 부풀려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그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경 인천 남동구 F,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회사의 2010년 매출, 소득 및 세금 등을 모두 실제보다 부풀린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각 그 하단에 세무사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G 명의의 E회사에 대한 소득금액확인서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1장,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석남1동 456에 있는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재무제표확인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출기간 연장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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