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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맹점 계약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ㆍ피해자의 수 ㆍ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 G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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